[팩트체크] 만17세의 대선 캠프 특보 임명! 현행법 위반인가?
[청라온=정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만 17세 청소년이 조직 특보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 청소년 활동가 A씨가 기사를 인용하며 “만 18세는 정당 입당을 할 수 없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으니 불법이다”면서 비판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이 대선 캠프 특보로 임명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 것일까? 본 기자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질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