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5일
사회

단통법 폐지… 휴대폰 가격 인하, 지원금 경쟁 본격화될까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규제 변화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청라온=김태민 편집부국장] 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2025년 7월 22일부로 공식 폐지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정보 격차 문제, 소비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특정 이용자에게만 과도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막고, 모든 소비자가 공정히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였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자, 보조금이 획일화되며 유통점 간 경쟁이 사라졌고, 중저가폰 이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여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모든 소비자가 공평하게 비싸게 산다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공시지원금 제한 철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번호이동, 기기 변경, 신규 가입에 따라 지원,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0원폰, 마이너스폰 (보조금이 더 많은 현상)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는, 즉 소비자 간에 같은 기기를 사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구조가 재현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비용 절감의 기회도 제공하지만, 투명한 정보성과 판매 질서의 공정성을 위한 보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역시 구매 전 가격 비교와 지원금, 요금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변화가 소비자 권익과 시장의 건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민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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