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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8.15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 뒤편에는 주진우 의원의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서명운동 부스가 설치돼 있다. (출처=주진우 의원실 제공)
2026년 8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8.15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 뒤편에는 주진우 의원의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서명운동 부스가 설치돼 있다. (출처=주진우 의원실 제공)

주진우, 광복절 ‘참정권 수호 집회’서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서명운동

안 창민기자 · 2026.08.16 21:07 · 2026.08.16 21:08 수정 · 조회 15회

[청라온=안창민 단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8.15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참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해 발언했다. 현장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들과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국민대회’를 마치고 합류한 시민들이 모였다. 주 의원은 현장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자신이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 온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을 받았다.

주 의원 측은 이날 오후 3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1 앞 부스에서 ‘내 손으로 지키는, 나의 자유!’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주진우 의원실이 제공한 현장 사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 사이로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이라고 적힌 부스가 설치된 모습과 그 주변에 다수의 시민이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다투겠다는 주 의원의 헌법소원 추진 과정의 일환이다. 주 의원은 법 시행 이전부터 개정법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후 집단 헌법소원 절차에 착수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주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다는 취지를 넘어 온라인상의 정당한 비판과 의견 표명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올해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한 구독자·조회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게재자가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고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은 가중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도 두고 있다. 공익신고나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정보에는 가중배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정보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당시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법이 정당한 권력 비판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6일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일상적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을 겨눈 ‘핀셋 규제’라며 야권의 ‘입틀막법’ 규정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논쟁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인지와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광복절 현장에서 헌법소원 참여 서명운동을 이어간 주 의원 측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련 조항을 둘러싼 헌법적 판단과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안창민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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