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8일
청소년

“이제 ‘엄카’ 대신 내 카드 쓸래요!”… 초등학교 1학년도 체크카드 발급 시대 열린다

[청라온=송민지 기자] 오는 5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어린이들도 부모님의 카드가 아닌,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기존 만 12세에서 만 7세로 대폭 낮췄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도 당당한 금융 소비자로서 첫발을 내디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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