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이 취소되었다. 이보다 이틀 전인 4월 5일 부산대는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했다"며, "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고려대와 부산대의 잇따른 입학취소 걸정은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다, 사필 귀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지나친 처사이다, 편파적이다.'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알려진지 2시간여 만에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다"며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