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야생 멧돼지 거짓 신고...단속 방안은?

고은혜 기자2021-12-18
지난 해 지급된 포상금 201억 넘어

[청라온=고은혜 기자] 정부가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노린 거짓 신고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군별로 제각각인 포획 포상금 지급액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 개체를 발견해 신고하면 마리 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포획 후 신고해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7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긴 후 포획한 것처럼 신고를 했다가 발각되면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뿐만 아니라 수색인력울타리 설치 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거짓 신고를 관리한다고 전했다.

국립 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야생 멧돼지의 혈연 관계를 분석한 후 거짓 신고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는 '포획관리 시스템'을 통해 야생 멧돼지의 포획 일시·장소·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지난 한 해 동안 인천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97,000마리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이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은 201억 원이 넘는다.



/ 고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