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온 제주=김은규 기자] 추석 연휴기간 동안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의 조종사들이 착륙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륙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14일 제주항공 7C133편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승객 138명을 태우고 출발해 오후 8시 30분쯤 제주공항 07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착륙을 위한 보조날개(플랩·flap)를 펴고, 착륙용 바퀴를 내리는 조작이 늦어져 경고음이 울렸다고 한다.또한 보조 날개가 충분히 펼쳐지지 않은 채 너무 낮은 고도까지 내려왔다는 ‘투 로우 플랩 (too low flaps)’과 지면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터레인, 터레인 (terrain, terrain)’ 경고음까지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복행 (復行·Go-around)’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기장은 그대로 착륙을 강행했다. 당시 부기장도 ‘복행하자’고 건의했으나, 기장은 복행할 경우 비행시간이 길어져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으로 가야 할 것을 우려해 착륙을 강행했다고 한다. 김포공항은 소음 등의 문제로 밤 11시가 넘어가면 착륙을 할 수 없고, 대신 인천공항에 착륙해야 하는데, 해당 항공기는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다시 태우고 밤 10시 30분까지 김포공항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착륙은 했으나, 조종사들이 안전을 위한 절차를 대놓고 위반했으며, ‘착륙 전 체크리스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동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21만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번 비행과 관련해 해당 기장에게 비행 금지 1개월, 부기장에게 2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한 착륙에 대한 조정사와 항공사에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김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