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온=정승윤 기자] 4.7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미성년자가 경찰에 송치되었다.
오늘 (27일) 양천경찰서는 지지연설을 한 고등학생 A씨(17세) 외 두 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을 밝혔다. 3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A씨는 4월 1일 박후보의 양천구 유세현장에 있는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했다. 당시 전용기 의원의 “생애 첫 투표자”라는 소개에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받았으나 아직 투표권이 없는 2004년생”이라고 밝히며 “입당도 투표도 못하는 나이지만 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이번 사건이 청소년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 검찰에 넘겨진 첫 사례는 아니다. 2018년 당시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던 김씨(당시 16세)가 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청소년 선거운동이 지속적으로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에, 청소년 정치 관여층의 여론은 좋지 않은 편이다.
더민주 예비당원 협의체 ‘더새파란’의 회원 B씨는 이번 기소에 대해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이 있냐”며, “나는 만 18세가 넘어 제약이 없지만 같이 활동하는, 아직 만18세가 되지 못한 친구는 활동을 할 때마다 선관위에 물어보면서 해야한다”고 토로했다. 또 B씨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참여 등의 정치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여론도 존재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