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언론 '청라온' Blog 청소년 “갈 데가 없어요” 가출 청소년 72% 집에서 맞아…. 돌려보내야만 하는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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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가 없어요” 가출 청소년 72% 집에서 맞아…. 돌려보내야만 하는 쉼터

AI로 만든 가출 청소년이 밤에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진 / Adobe Firefly(AI) 제공

AI로 만든 가출 청소년이 밤에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진 / Adobe Firefly(AI) 제공

[청라온=문여랑 기자] 현재 가출 청소년의 수는 대략 1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거리에서 노숙하며 지낸다. 청소년 쉼터들이 있지만, 가출 청소년 모두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자는 자녀가 살 곳을 정할 권리가 있으며, 가출 청소년들을 ‘실종 아동’으로 명시한다. 그래서 위험한 가정환경에서 탈출해 쉼터에 입소하려고 해도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거리로 내몰리고, 생활고가 급한 이들은 성범죄와 폭행 같은 다양한 범죄들에 노출된다.

2023년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부모님께 심하게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 72%로, 가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청소년들은 가출하면 절반 이상이 건물 안 계단, 남의 집 옥상, 거리 등에서 노숙을 택한다.

거리에서의 노숙엔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른다. 청소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이들을 유인해 절도를 시키고, 심하게 구타하기도 한다.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에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20대와 50대 남성이 구속된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흔하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알바를 하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다. 당장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출 청소년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성매매, 절도, 조건 사기(성매매 사기) 등을 감행하게 된다. 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범죄 가해를 하기에도 쉬운 환경이다. 가출해도 이들의 현실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 중 쉼터나 청소년 복지시설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7%도 넘지 못했다. 쉼터 이용 비율이 이렇게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두 가지를 꼽자면 부족한 쉼터 수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청소년 쉼터는 전국적으로 13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쉼터들이 동시에 가득 찬다면, 약 1,3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출 청소년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민법에는 ‘거소 지정권’이 명시되어 있다. ‘거소 지정권’이란 보호자가 자녀가 살 곳을 정할 권리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은 ‘실종 아동법’에 따라 ‘실종 아동’으로 간주한다. 쉼터에 입소하려고 해도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게 된다. 위험한 가정환경에서 탈출한 이들에게 쉼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가출 청소년 문제는 오랫동안 대두됐던 한국의 사회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청소년이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쉼터 수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 청소년들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계 지원과 상담 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여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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