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온=김태민 편집부국장]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18년 만에 전국민적 관심을 받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적용된다.
즉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P가 인상되어 2033년까지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대체율인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일괄 고정 시행된다. 또한 다양한 제도가 개정안에 수반되었다. 대표적으로 지급 보장의 명문화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애부터 지원되도록 확대될 것이며 관련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의 보상과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군 복무의 중요성을 공고히 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제약 보상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편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상당한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이번 개편을 통해 2041년에 2048년으로 늦춰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금의 소진 시점이 기존 2057년에서 2065년으로 8년 늦춰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1%P로 상향시켜 고갈 시점을 2071년까지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갈 연장 폭이 제한적이라며 이런 방식의 모수 조정 방식 개편이 아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개편안이 청년층의 불리한 내용을 수반하여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 지피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든 국민이 정당히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김태민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