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떠도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다현 기자2021-10-03
가출청소년과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성인들에 대한 고찰

[청라온 = 신다현 기자] “OO구 식사, 생필품 도와드려요.” “XX지역 자취 중, 숙식 제공.” “단기 숙식 제공, 메시지 주세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 SNS 내 그룹에 적힌 게시물로, 가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자칭 ‘헬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 올린 글이다. 헬퍼로 활동을 자처하는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과 접촉하기 위해 SNS 내 가출팸 그룹을 찾아 이들을 돕기 위해 식사나 숙박 등을 제공한다. 가출팸과 헬퍼를 비롯해 가출 청소년에 대한 문화는 한국 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자리 잡았다.

가출 청소년 간 생활을 이어가는 무리를 칭한 가출팸은 지난 5년간 그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2021년 6월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에 따르면 가출팸 적발 건수는 조사 첫해인 2016년 당시 75건이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125건으로 조사 첫해보다 약 1.67배 증가하였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가출팸 이외에도 적발되지 않은 가출팸 및 가출 청소년은 더욱 많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 역시 한국 내 가출 청소년의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국내의 미성년자는 법률에 따라 근로를 진행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으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 가능 미성년자가 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어 사실상 개인의 의지 만으론 근로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은 가정에서 본인의 의지만으로 벗어난 뒤, 독단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만큼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들을 돕고자 나타난 것이 바로 헬퍼다. 헬퍼를 자칭하는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출 청소년을 돕지만, 과연 이 모든 행동이 올바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출이 그렇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출한 애들은 다 사정이 있어요.” 한 가출 청소년이 남긴 말이다. 우린 이들의 사정에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의해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연과 상황 속에 얽힌 그 감당을 청소년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들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국내의 청소년이 일부 겪고 있는 보호의 사각지대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헬퍼 역시 그 경계가 모호하기에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있음을 자각하고 주의해야 한다. 청소년은 자신을 범죄로부터 접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성인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출 청소년 지원에 많은 한계가 생기는 만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국내엔 다수의 쉼터가 존재하며 쉼터는 가출 청소년이 안전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만 최근 폭등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위탁 운영 종료로 인해 강남구청소년쉼터의 폐쇄가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입소 인원 1인당 연 면적 11㎡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이 15명인 강남청소년쉼터는 최소 165㎡(약 5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의 9억원은 최소 부지를 확보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이에 폐쇄 논의가 결정되고 있는 만큼 현 사회에 닥친 청소년 가출을 비롯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에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이 맡아야 할 의무이자 미래의 나라와 인재들을 위한 투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신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