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5시간 전 극적 파업 철회…"의료 공백 피했다"

이동규 기자2021-09-01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김 총리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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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 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양측 교섭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라온=이동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로 예정한 총파업을 약 5시간 앞두고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열었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협의를 했고, 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을 봤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파업 자제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13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교섭했다. 공공의료 확충 등 큰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파업을 코앞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5개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요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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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직종별 인력 기준이 마련돼 만성적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협의가 타결을 이루는 과정에서 김부겸 총리의 적극적 의지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김 총리는 “노정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제도 개선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해관계인,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규 기자